클라이언트와 유의미한 논의단계를 거치고 있는
파트너스에게 전달되는 글입니다.
1. 가격 협상
“이 제작사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라는 추천을 받은 상황입니다. 맥락을 이어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십시오.
2. 맛없으면 뱉으세요.
돈/입증/성장/성취/재미 등 수행의 동기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다른 제작사에게 기회를 넘겨주세요.
3. 견적서 작성
견적서에 비드폴리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제작비’, ‘영업사원 인건비’와 같은 내부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듯이.
4.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꼭 쓰십시오. <계약서 양식 모음>
5. 고객확보비용
수수료가 아닙니다. 사업체의 고객확보비용(Customer Acquisition Cost)입니다. <더보기>
6. 고객확보비용의 크기
소개받은 고객과 첫 거래한 금액의 %로 책정합니다. (VAT 별도 기준)
1,000만원 이하 : 20%
2,000만원 이상 : 10%
※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더 남도록 할인을 적용한 요율입니다.
7. 지급시기와 방법
잔금을 정산받은 당일
사전협의된 고객확보비용 지급하시고(계좌정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세요.
입금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영수)발행합니다.
※ 납품과 수금이 확정적일 경우 미리 지급해주셔도 됩니다.
8. 특이상황
– 전형을 거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수개월 후 다른 프로젝트를 의뢰할 경우
– 본 프로젝트에 비해 첫 프로젝트의 금액이 작을 경우 (테스트 발주)
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확보비용을 협의합니다.